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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 답변 만족도 -
kcr8***   2006-08-08 오후 5:12: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5
안녕하세요...!



법인세를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법인세에 관련해서 책을 구입하여 읽고 있는데 처음이라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혹시 법인세납부를 위한 결산과정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한 사항이 있으면 메일발송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궁금한 것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저희는 급여에 식대를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외근을 하게되어 부득이 식대를 지급하거나 음료대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게 맞습니까..?

그런데 책에 보면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우리사주조합운영비등등에 관해서는 손금산입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위사항과 같이 직원을 위해 사용하는 식대나 의약품구입비,회식비등등에 대해서는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이런용도로 지출을 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또, 직장연예비는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라고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6-08-09 오전 9: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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