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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양수계약수 처후 답변 만족도
daum***   2006-08-08 오후 4:3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5
안녕하세요.. 임대공장을 하다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폐업신고하고 임대하고 있는 회사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궁금한건 임대공장에서 채용된 직원의 원천세 신고에 대해서

질문할가 합니다.. 퇴사처리하고 연말정산하고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임차회사로

흡수된것처럼 아무처리하지 않고 원천세만 신고하면되는지.. 애매하여 질문을 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09 오전 1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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