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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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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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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8 오후 3:58: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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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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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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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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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중소기업혁신자금을 127,000,000원을 지원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127,000,000원이고 당사출현금은 현금이 13,000,000원, 인건비등으로 지급하게될 현물이 30,000,000만원입니다. 모두 개발사업자금으로 통장하나를 개설하여 관리 하고 이 개발사업은 추후 실패시 다시 국가에 반납하는 형태로 지원받았구요.
1차로 정부지원자금 63,50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다음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1. 정부로 지원받은 63,500,000
2. 당사가 출현한 현금 13,000,000
3. 개발사업통장에서 지출하게될 비용의 회계처리(개발비로 상각시에 감가상각방법등.)
4. 사업실패시 반납할때 회계처리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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