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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매입공제 답변 만족도 -
luv***   2006-08-08 오후 3:07: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4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들을 타 법인에게 인계(매각)도 하고 타 법인에게서 인수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폐업이 발생하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등은 당월 사용분이 익월에 청구가 되면서 세금계산서일자가 익월로 찍혀 나옵니다.

만약 사업장이 3/31일로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3월분 전기요금사용료는 4월에 청구가 되면서 작성일자또한 4월로 되어 나옵니다.

즉, 폐업일 이후날짜의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공제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금액이 너무 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라 금액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포함해서 모두 비용처리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8-09 오전 1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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