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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름
내용
보통 거래처에서,
답변 만족도
libid***
2006-08-08 오후 2:08:34
첨부 : -
상태
조회
771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가 날라오면 이 금액을 청구 합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주거래 통장에서 거래내역을 남기는게 증빙이잖아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고 (물론 이금액을 청구합니다) 라고 써 있다면, 돈을 직접 건네줄때, 영수증을 받아서 남겨 놓아야 하나요?
(너무 당연한건가요? ^^;;;)
전문가 답변
2006-08-09 오전 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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