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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외 답변 만족도 -
mgr8***   2006-08-08 오후 1:27: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인지세 성실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말씀'이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세무서 말하기를 도급계약서시 인지를 은행에서 구입해서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말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도 이런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할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

마지막으로.

제가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본사에서 관리하는 패스트푸드점이라 월60시간이 넘으면.

고용보험 의료보험을 징수하더라구요.

회계사무실 의료보험증도 있는데...

패스트푸드점에 의료보험증도 나왔어요....

이럴땐...

둘다 가지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 원천징수두개를 합해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06-08-09 오전 7: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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