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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의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하는 경우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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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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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8 오전 11:27: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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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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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7월 1일 ~ 7월 31일)의 급여를 8월 5일날에 지급합니다.
이럴때 분개를
차변 급여 금액(총합계금액) 13,220,000원 대변 미지급금 (실지급액) 11,828,230원
예수금 (건강보험) 284,250원
예수금 (국민연금) 562,500원
예수금 (고용보험) 41,480원
예수금 (갑근세) 457,790원
예수금 (주민세) 45,750원
이렇게 분개하고
급여지급시
차변 미지급금 (실지급액) 11,828,230원 대변 보통예금 11,828,230원
으로 분개를 해야하는건지요..?
이렇게 하면 미지급금에 차액이 생기는데 틀린거지요?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고 급여지급시 바로 분개를 해도 상관은 없죠?
올바른 분개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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