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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2006-08-08 오전 10:4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2
[답변주신내용]

접대성 또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개인적으로 골프를 치는 경우에는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윗글의 경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 질문이 이상한것 같아 재질문드립니다.



그럼 골프를 친후..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어떤 상황이 맞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전문가 답변 2006-08-08 오후 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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