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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분개 처리 답변 만족도
wscaw***   2006-08-08 오전 10:3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5
저희 회사는 세분의 프리랜서 분들이 계십니다.

8월7일날 금액을 지불했는데요..

분개 계정을 어찌 잡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이라 사업소득 3.3%를 제외하고 지급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급여로 잡아도 되는건지요..?

직원이 아니고 사업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외주비를 지급한것으로 처리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사업자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했는데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프리랜서 지급 기간이 7/10~8/10 일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자원천징수영수증에는 달만 적는 란이 있어 7월달로 작성하였습니다.

회계사무실에 물어보니 큰 상관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헌데 돈은 8월7일날 3/1 이 지급되었습니다.

회계처리상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프리랜서비가 미리 지급 된것으로 되버렸거든요..

즉 선급금이 되버린건데요..

사업자원천징수영수증에는 7월달로 작성하였으니 선급금으로 구지 분개를 안해도 될거 같거든요..

아~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

전표작성할때는 기간을 적어주려고 하는데 구지 기간이 중요하진 않은거 같기도 하거든요..



분개 처리 방법에 상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8-08 오후 9: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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