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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 신고 답변 만족도 -
ywh***   2006-08-08 오전 10:2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7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은 지급한 날짜를 귀속으로 해서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6월에 퇴사를 하고 7월에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귀속월이 6월이 되는건가요, 아님 지급한 달 7월이 되는건가요?

저희는 6월에 퇴사하신 분 퇴직금을 아직 드리지 못해서 9월에 정산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귀속을 6월로 해서 8월달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9월로 해서 11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존에서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지급년월을 실제 지급하는 달 9월로 입력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발생한 달 6월로 입력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08 오후 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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