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금문의여? 답변 만족도 -
kek***   2006-08-08 오전 9:48: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3
예을 들어 제가 퇴직금이 1,000,000원인데여

그쪽 회사에서 3,000,000원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는 퇴직금 신고을 3,000,000원을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저의 회사는 법인인데..실제적으로 그렇게 통장으로 입금을 해줬는데여

퇴직급여충당금설정한 금액은 이거보다 작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2,000,000원차액을 직원한테...직원급여.상여금쪽으로 수정신고을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어떻게 처리을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8-08 오후 8:22:5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