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kek*** |
 |
2006-08-08 오전 9:48:3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43 |
|
|
|
예을 들어 제가 퇴직금이 1,000,000원인데여
그쪽 회사에서 3,000,000원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는 퇴직금 신고을 3,000,000원을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저의 회사는 법인인데..실제적으로 그렇게 통장으로 입금을 해줬는데여
퇴직급여충당금설정한 금액은 이거보다 작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2,000,000원차액을 직원한테...직원급여.상여금쪽으로 수정신고을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어떻게 처리을 해야 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