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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d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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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8 오전 11:55: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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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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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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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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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리로 들어와서 처음 실수한것이
현금시재 242,000원 명함제작비 19,800원
총 261,800을 통장에서 출금해서
명함제작비로 돈을 19,800원을 송금시켜야 하는데 198,000원을 송금시켜버렸어여
어쩔수없이 242,000원을 현금시재로 입금시켜야하는데 남은 잔액 63,800원만 현금시재로 입금시켰거든요
다시 명함제작비 그 차액을 돌려받아서 그 잔액도 현금시재로 입금시켰는데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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