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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나가지 않는 급여 답변 만족도
wscaw***   2006-08-07 오후 3:2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9
전에 다니셨던 직원분 있으신데요..

퇴사를 하셨는데 그분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위해 사장님이 그분의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하시여 계속 직원으로 두고 건강보험을 납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원으로만 등록되어있을뿐 실제적으로 4대보험만 납부하고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한것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될 수도 있을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현금으로 지급한것으로 처리하는것은 별 문제가 될거 같지 않은데요..

문제는 돈이 지급된것으로 분개처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용한 경비를 빼곤 돈이 지급됐다라는 돈의 출처가 불분명한것이거든요..

이럴경우 사용한 경비를 급여 신고한 금액만큼 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즉 제 얘기는 실제적으로 사용한 일반경비를 신고한 급여 금액만큼 덜 잡아서 급여를 지급했다라는 현금의 출처를 제대로 잡아줘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용한 경비를 다 잡아주고 급여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분개를 했다면..

신고된 급여 금액 만큼 현금이 들어왔다는것을 잡아줘야지 돈의 흐름이 정확할거 같거든요..

헌데 현금이 무턱대고 입금되었다라는 것을 잡아줄 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이 되어서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8-08 오전 8: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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