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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매입분 부가세신고 누락분外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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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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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5 오후 3:20: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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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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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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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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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매입으로 이면확인을 받은 전표에 대해서,
누락이 되었을 경우,
매입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경정청구의 경우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가산세가 있는지요?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은행에서 어음보관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이 되었는데,
계정처리를 지급수수료로 하는것이 맞는지요?
3) 예수금 ( 갑근세, 주민세 ) 에 대해서,
2005년도 직원분 급여에 일부 많이 때어진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등에는 제대로 표기되어 전자신고도 이루어졌고,
다만 회계전표상에 잘못 분개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올해 급여가 나갈때 덜때거나해서 처리가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면, 급여분에 대한 예수금과 대체하여 처리해도 되는것인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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