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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해당요건 문의 답변 만족도 -
cosm***   2006-08-04 오후 3:5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7
제조업을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금번 관할시청에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과거에 구입한 지게차는 취득세납부대상이라고

과세한다하는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등록이나 등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관할시청에서는 지게차는 등록세대상은 아니지만 취득세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합니다.



기준을 명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05 오후 12: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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