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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2006-08-04 오후 3:1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0
1.5만원이하의  일반영수증도 거래명세표처럼  1달모아서  세금계산서로 바꾸는건가요?(5만원이하의 원재료비 영수증이 많음)   2.거래처가 일반과세자,도,소매업자일경우 카드결제시 V.A.T있는거래처와  V.A.T없는거래처의 차이는 뭔가요?  3.V.A.T없는카드의경우  소득공제는 되는건가요?    4.거래처사장님께 카드이면에  공급받는자(저희회사)의 사업자번호기입을  요구했더니  공급자(거래처)의  직인이 더  확실한거라며 이면에 찍어주셨는데....? 이미 카드앞면에 있는  공급자의 직인내용을 다시 찍는다는게  이해안되서요.  5.직원카드로 원자재구입후  사업자번호기입하면 매입세액공제가는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6-08-05 오후 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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