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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soy***   2006-08-03 오후 4:51: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0
이런 질문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얼마전에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했구요







근데 이 비품을 옆 다른 회사 사무실에서 쓰게 되어....







저희 사장님께서 비품구입비를 다시 법인통장에 넣어주셨습니다.







이럴경우 비품 구입한것을 다시 없앨려고 하면.....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비품  / 보통예금



부가세







비품구입했을때 위와 같이 분개처리하는거 맞죠?







그러면 비품 구입한것을 다시 없앨려면







보통예금/비품



             부가세







요렇게 해야 하나요?







뭐가뭔지.............답변 꼭 좀 해주세요 ㅠㅠ



참! 글구 옆 사무실은 아직 사업자설립이 안되어 있어서 세금계산서발행은 어렵거든요



총정리하자면,



회사에서 비품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다른곳에 주게 되어서



사장님께서 비품구입한 비용을 법인에 입금해주셨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6-08-04 오전 9: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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