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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관련문의(CRC회사의 주식거래) 답변 만족도 -
ruryrur***   2006-08-03 오전 11:5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8
당사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입니다.



주된 수입이 M&A와 관련된 자문용역이므로 일반과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05년까지 계속해오다가 이번에 법개정으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이 면세사업으로 개정되어(부가가치세법시행령 33조 17의3, 2006.2.9신설), 급히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하고 1기 확정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무서에 공통매입세액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청받아서 이곳저곳 예규 및 심판례를 찾아보니 CRC회사의 용역 중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에 관련된 주식거래나 채권거래가 면세라고 되어있더군요(국심2002서2297, 국심2001서2089).



질문 1. 그렇다면 CRC회사에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했다가 회수할때 발생하는 처분이익 등을 면세사업분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계산서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 2. 만약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죠? 계산서에 기재되는 상대기업은 누가 되나요?(증권사?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의 매수 및 처분 등이 당사의 주된 수익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경영권과 직접 연결된 업무의 특성 상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유가증권의 처분이이익등을 면세사업으로 보아야한다면 그에 대응되는 매입세액부분도 비용처리를 해야할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수정을 가해야 하니, 불안하기도 하고 판단의 기준이 서지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04 오후 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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