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R60*** |
 |
2006-08-02 오후 4:44:0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05 |
|
|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워딩 및 무역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무역업무 대행이다 보니 수출 면장 대행도 해 주고 있는데.. 작년 7월전까지만 해도 통관수수료를
저희 매출과 함께 발행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관법이 바뀐후로는
통관수수료를 수출하는 업체로 바로 발급해 주고 있으며, 그 대금은 저희 회사에서 월 결제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지불 하긴전에 분개와 대금 지급후 분개 그리고 업체에서 대금 받았을 때 분개가
궁금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수출을 하는데.. 저희 회사에 수출 면장을 B라는 관세사에 의뢰합니다. 이번에 진행된건이 수출 대금으로 \100,000이 발생이 되었고..(우리 매출), 면장 발급 수수료 \13,200 (VAT 포함, A 업체로 계산서 발급 ) 이라고 가정했을때 저희 회사에서 면장 발급 수수료를 B에 결제를 하고 차후에 수출 대금 과 면장 발급 수수료를 A라는 업체에서 받게 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