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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처리 답변 만족도
wscaw***   2006-08-02 오전 11:50: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98
가수금때문에 여러번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사소한것때문에 많이 헷갈리네요..

사장님께서 사업자개업일(6월22일) 전에 비품(컴퓨터구입)을 개인카드로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가수금으로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개업일보다 먼저 구입했고 개인카드로 하셨는데..

현금으로 가수금을 받은걸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헷갈리구요..

또 날짜를 사업자개업일 이후로 잡아야하는지 아니면 그개인카드로 결제한 날로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헷갈려서요..

이와 같은 경우로 접대비가 또 있거든요..

같은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상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6-08-03 오전 7: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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