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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답변 만족도
ljs5***   2006-08-01 오후 2:1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2
저희 회사는 개인이랑 법인이랑 두개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이나 계산서 처리가 굉장히 머리가 아파용..

제가 궁금한건...

개인귾은 매입계산서를 결제를 해줄때 법인 통장에서 어쩔수 없이 하게 될때가 있는데요..

그럴땐 다 가지급금으로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대체전표에..

그러다 보니 쌓이고 쌓이는게 사장님 빛인셈이죠..



만약에..사장님이 개인돈으로 사무실비를 쓰라고 주시면 입금전표에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사무실비라고 하면 되는건가요??이러면 가지급금 소멸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영수증처리하는것도 가지급금을 소멸시키는건가요??



두번째.. 법인 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이체시..기업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보낸다고 치면

보통예금(우리은행)100/ 보통예금 (기업은행) 100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그럼 이체 수수료분개는 어케 되는건가요?이체수수료가 차변에 붙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8-02 오전 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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