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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드로 쓴 접대비 답변 만족도
wscaw***   2006-08-01 오전 11:24: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7
저희 회사는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법인카드를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헌데 사장님이 접대비용으로 이십만원이 넘는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사용하셨습니다.

개인카드인 경우 오만원 미만이고 증빙이 있을시에만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찌 분개를 해야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그냥 복리후생비로 해야할까요?

복리후생비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클 뿐더러 여러장이여서요..
 
 
 
전문가 답변 2006-08-02 오전 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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