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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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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8 오전 7:56: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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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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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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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하다보니 눈으로 볼때는 대충 알 수 있을듯 하더니
막상 하려니 잘 안돼네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개가 맞는건지 좀 봐주세요..
개인사업자가 1기중간예납했을때 분개를
부가예수금 150,000 현금 150,000
으로 납부를 했고 확정신고시 분개 인데요..맞는지 잘...
부가세 예수금을(세금계산서발행분,기타매출분)두가지로 준다고
생각해서 분개할 때입니다.
(신용카드전표발행공제액 800,000,예정납부액 150,000)
부가세예수금 2,000,000 부가세대급금 2,650,000
[세금계산서발행분]
부가세예수금 1,800,000 잡이익 (2%) 16,000
[기타매출분] 부가세예수금 150,000
[예정납부분]
미 지 급 금 9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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