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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환급금... 답변 만족도 -
nike0***   2002-09-18 오전 7:5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8
근로소득세에 관한 문의 인데여..

5월달 근로소득세가 예들 들어 500,000원 이구

중도퇴사로 인한 환급금이 600,000원 이겄거든요

그래서 5월달 소득세를 환급금에서 차감을 시켜

신고를 하구 5월달 납부금이 없어서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구 담달 6월에는 6월 소득금액에서 전월환금액을

차감시킨후 소득금액을 납부를 하였구요..

이렇게 된경우.. 분개는?

그리구 중도퇴사자로 인한 환급은 그 중도퇴사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건가여?^^;;



그리구 직원과 거래처 추석선물로 회사에서 인삼을 샀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재배하는 삼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구 해서

간이 영수증으루 받어 왔드라구요..

1,300,000원어치....

이때의 분개는 어떻게 하는거며...

인삼 같은건 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것인지..

글구 저희쪽에서는 아무런 피해(?)이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09-18 오전 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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