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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시에... 답변 만족도 -
sung09***   2006-07-31 오후 4:10: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9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 작성하다가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구요, 계약서상에 1/13에 대한 월급여를 명시하고,

퇴직금은 연봉*1/13으로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매월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연봉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매월 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잡고  퇴직시기에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도 될까요?



예전직원들은 연봉과 퇴직금이 따로였는데.. 새로운 직원은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니 궁금하네요..
 
 
 
전문가 답변 2006-08-01 오전 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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