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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에 대한 교통비지원은 급여? 답변 만족도
kuja***   2006-07-31 오후 3:3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0
생산직은 당연히 연장근무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에 포함 지급하고 있고

일반직(관리)은 밤  9시까지 근무시 : 5천원

                      밤11시까지 근무시 :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일반직에 교통비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을 급여에 포함 안하고

즉, 세금을 공제 안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 할수 있는지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01 오전 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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