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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임차에 대해.. 답변 만족도 -
kcr8***   2006-07-31 오후 12:5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0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구요~~~



저희는 법인업체입니다..  이번9월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건물주가 개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것 같구요..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자의 이름의 계좌로 임차보증금을 송금 해야한다고 알 고 있는데..   맞습니까..??

또, 매월 임차료와 건물관리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취해야 합니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건물주는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건물주와 관련이 있는듯)에서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하던데 전혀 문제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8-01 오전 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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