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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수리비를 개인형 법인카드로 지물했을때 답변 만족도 -
thumb***   2006-07-31 오전 10:3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6
회사차량을 개인형 법인카드로 지불했습니다.

카드영수증에 법인카드라고 찍히고 거래처 사업등록번호가 찍혀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반영이 되는건가요

부가세신고시 포함시킬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카드영수증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8-01 오전 6: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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