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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식당에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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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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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31 오전 9:58: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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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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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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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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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시는 아주머니가 휴가를 가셔서, 4분이 돌아가시면서 휴가를 다녀오시는 동안, 파출부사무소에서 20일간 1명의 아주머니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100만원 가량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영수증을 간이영수증 20장으로 처리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파출부사무소에서...)
그러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붙는건데, 혹시 무통장거래입금표를 같이 첨부하면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힘찬 월요일 시작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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