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회사 식당에서... 답변 만족도
libid***   2006-07-31 오전 9:5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2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휴가를 가셔서, 4분이 돌아가시면서 휴가를 다녀오시는 동안, 파출부사무소에서 20일간 1명의 아주머니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100만원 가량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영수증을 간이영수증 20장으로 처리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파출부사무소에서...)



그러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붙는건데, 혹시 무통장거래입금표를 같이 첨부하면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힘찬 월요일 시작하세요 ~~
 
 
 
전문가 답변 2006-07-31 오후 7:40:4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