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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g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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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8 오전 11:3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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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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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검색을 해봤는데 원하는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초보인데요......
부가세 예수금 4월~6월까지 금액이 4,000,000이며
부가세 선급금 금액이 3,000,000이며
업체에서 받긴 했지만 출처가 불분명하고 금액도 틀려서
부가세 선급금으로 잡아놓지 않은 금액이 100,000 이라 가정한다면
그에 대한 세금 900,000을 이번 7월 25일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개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추가질문: 계산서는 6월자로 받았는데 결재를 7월에 해주어서
분개를 7월에 했을경우 부가세 선급금이 7월로 잡히잖아요.
그럴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ㅠㅠ;;
4~6월까지 합산한 금액이 7월달에 입력한것까지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장부상으로 안맞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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