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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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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7 오후 4:57: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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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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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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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창업을한 법인입니다. 과장님께서 회사비품경비로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미결재 미지급금으로 잡고 한달이 좀 지나 카드에 대한 금액은 해결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전 현금으로 받은건없는 상태이고 과장님은 현금으로 받은상태입니다. 이럴때 금전출납부 계정상으로 대표자 가수금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님 다른 계정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6/1일 회식(복리후생비)180,000 / 미지급금 223,860
우편발송(통신비) 43,860
이렇게 처리하였고
7/24일 현 금 223,860 / 대표자 가수금 223,860
7/24일 미지급금 223,860 / 현 금 223,860
이렇게 처리하였는데 맞는건지 아님 다른 계정처리해야하는지요.
너무 간단한것조차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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