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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미지급금에대하여 답변 만족도 -
mstk***   2006-07-27 오후 4:57: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9
얼마전 창업을한 법인입니다.  과장님께서 회사비품경비로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미결재 미지급금으로 잡고 한달이 좀 지나 카드에 대한 금액은 해결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전 현금으로 받은건없는 상태이고 과장님은 현금으로 받은상태입니다. 이럴때 금전출납부 계정상으로 대표자 가수금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님 다른 계정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6/1일  회식(복리후생비)180,000       / 미지급금 223,860

         우편발송(통신비) 43,860

         이렇게 처리하였고



7/24일  현       금 223,860   /  대표자 가수금 223,860

7/24일  미지급금 223,860   /  현         금      223,860

         이렇게 처리하였는데 맞는건지 아님 다른 계정처리해야하는지요.



   너무 간단한것조차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28 오전 7: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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