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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처리 답변 만족도 -
su***   2006-07-27 오후 3:49: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0
영리법인 입니다. 출장비를 산정할 때 내부규정이 따로 있어

교통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숙박비, 일비, 식비는 규정에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후 공식적인 영수증은 교통비 영수증만 있고 나머지는 출장복명서로 대체하고 있는데

아래 질문을 보니 모두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리로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식으로 처리 하는거 같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28 오전 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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