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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신용카드 사용분 입금에 대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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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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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7 오후 3:21: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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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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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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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카드사용이 생길때 건건이 사용금액만큼 카드결제통장에 입금하거든요...
35,000원 매출전표 수령시, 35,000원을 보통예금통장에서 뺴서 결제통장에 대체입금하고,
두 건이면 두건 합산액만큼 입금하고, 이런식이거든요.. 27일이 카드 결제일이고요..
그런데, 카드명세서에는 사용분이 있는데, 그걸 결제이후에 통장에 넣어놔도 상관없는건가요?
그러니까 명세서에 6/30일자 52,000원 사용분이 있는데 27일 결제때 빠져나가는거니까 그 이전에 넣어놔야 하는데(원래는..) 그 이전에 못넣어놨을경우, 그 이후에 입금해도.. 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안맞는 것이죠? 카드결제대금이 빠지기전에 넣어놔야 하는 건가요??
크게 문제는 없더라도, 원칙상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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