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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답변 만족도 -
jp***   2006-07-27 오후 1:39: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8
안녕하세요!

이번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중 매입세액불공제분이 있어서 적용해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예정 신고(법인회사임)시에도 매입세액 불공제 받아야 했더라고요.

이번 확정신고시에 6개월 분을 정산하여 적용하긴 했는데 이럴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요,

제가 보기엔 예정신고 시에 불공처리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 따로 과소 납부로 봐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할 것도 같고...

답변 부탁드림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28 오전 8: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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