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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6 오후 4:0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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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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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이 나왔을때 (급여 : 100,000, 소득세 : 10,000, 주민세 1,000, 연말정산소득세 : 20,000 연말정산주민세 2,000 일시)
1월 31일
(차) 급여 100,000 (대) 예수금(소득세) 10,000
예수금(주민세) 1,000
예수금(연말정산소득세) -20,000
예수금(연말정산주민세) -2,000
미지급비용 111,000
즉 연말정산 환급분을 회사에서 -예수금으로 계상하면서 개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2월5일
(차) 미지급비용 111,000 현금 111,000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원천세 신고시 신고는 하되 -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추후 소득세, 주민세가 발생하여 차감납부를 하는데, 사업장이 여러개이고 폐업을 하는 사업장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현재 대변에 -예수금이 발생한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되어서 앞으로 차감납부를 할 수 없을때 각 시군구에 환급신청을 하여서 환급받게됩니다.
환급받을금액 확정시
(차) 미수금 5,000 (대) 예수금 5,000
시군구에서 금액 환급시
(차) 현금 5,000 (대) 미수금 5,000
이렇게 회계처리하는것이 올바른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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