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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인정 금액의 한도 답변 만족도 -
smui***   2006-07-26 오후 3:56: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9
대학으로 교수들이 국내외 출장을 갈 때 규정에 의해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1)규정에 의한 지급이므로 선지급 후 사후에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고 있는데 지급한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100% 다 수취해야 하는 것인지요?



질문2)규정에 의한 지급일 경우 지급 금액에는 제한이 없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미국 출장을 갈 경우, 규정에 의해 항공료, 숙박비, 일당 등을 합하여 3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질문3)여비에 대한 세법 적용이 국내 또는 국외일 경우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6-07-27 오전 12: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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