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rpals*** |
 |
2006-07-26 오후 2:50:5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19 |
|
|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 회사가 신설 법인인데요. 신설 법인인 경우에 법인 설립전에 회사 업무에 필요하여 사용한 증빙에 경우는 전표 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원래대로에 해당하는 각각의 계정으로 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 설립시 도시철도 매입공채와, 사서인증료, 등록세, 취득세, 대법원수입인지에 대해 지불 하였는데.. 각각의 계정의 모르겠습니다.
매입공채건은 매입금액 2,000,000 매도금액1,587,000 선급이자2,876 소득세400 주민세40 수수료9,520 고객부담액420,08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납부한 금액은 420,080이구요..
계정과.. 전표 처리를 어찌 하여야 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