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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congz***   2006-07-26 오후 1:40: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4
1. 현금영수증에는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은 것만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사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회사비용을

    소득공제로 끊어 오셨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비용처리

    하여도 상관 없는지요..

2. 간이 영수증은 5만원 이상 되는 금액은 비용처리 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가산세를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도 5만원 이상은 비용처리 할 수 없는건가요?  5만원이라는 금액이 적

   용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들은 것이 헷갈립니다.  대표이사 개인카드도

    5 만원 이상이면 안된다는 것 같고...두서없지만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26 오후 1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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