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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관련 답변 만족도 -
mgr8***   2006-07-25 오후 5:2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락실이나 게임장을 기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장에게 안내문을 보냈는데.

경품용상품권에 대한 매출을 과세표준에 잡아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코드가 없기도하고.

일단.. 상품권관련하여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하여..장수당 곱하기 마진금액을 뽑아서

매출을 더 높여 신고 했습니다.

요즘 오락실이나 게임장에 문제가 많아서.

좀 걱정이긴 하데

이렇게 신고를 해도 상관없는건지.

게임장부가세신고 관련하여.

좀 아시는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납부금액이 이천만원인데

사업장에서 천만원밖에 없다면

일단 천만원내고 나머지금액은 가산세적용하여 납부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7-26 오후 4: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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