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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요금 지급금액 초과시 .. 답변 만족도 -
zzx***   2006-07-25 오후 2:3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7
저희 회사는 영업직원 분들께 핸드폰요금을 지급해드리는데요..



매월30일날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급금액이 100,000원인데요 . .



어떤 직원분 청구서에는 지난달분과 이번달분해서 항상 합쳐 나와요 ㅠㅡㅠ



그래서 그분은 매달 간의영수증으로 하는데요 . .



그것도 매달 그러기 힘들고 . .



그냥 차라리 한달치만 금액만써두 되는건가요?



그리고 핸드폰요금을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것이



급여성인가요?



그럼 복리후생에 안들어가나요 ? 세금 때나요?





 
 
 
전문가 답변 2006-07-26 오전 7: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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