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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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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m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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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오후 8:35: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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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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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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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예정 매입세금계산서 과다 신고했습니다
과다신고금액 200,000[공급가]20,000[세액]
이부분을 1기예정신고 부가세 신고서에서 수정해서 재신고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맞는지요?
질문2] 과다공제 받은 부분을 다시 납부해야하는데 2기확정신고서에 표기해서 신고할수있는건지여?
과다금액과 과다금액에대한 가산세를 어디다 표기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3] 결과적으로 20,000원과 가산금을 납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기확정납부서에 추가해서 납부하면 되는지요?
아님 별도로 납부서 작성해야하는지요?
질문4] 신고불성실 2,000 납부불성실552 가 맞는지요?
질문5] 부가세신고서에보면 아래처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다 하는것같은데..금액 입력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질문6] 과다신고 금액 20,000원은어디에 입력해야하는지요?
금액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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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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