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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답변 만족도
smsm0***   2006-07-24 오후 8:3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44
1기예정 매입세금계산서 과다 신고했습니다



과다신고금액    200,000[공급가]20,000[세액]



이부분을 1기예정신고 부가세 신고서에서 수정해서 재신고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맞는지요?



질문2] 과다공제 받은 부분을 다시 납부해야하는데 2기확정신고서에 표기해서 신고할수있는건지여?

          과다금액과  과다금액에대한 가산세를 어디다 표기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3]  결과적으로 20,000원과 가산금을 납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기확정납부서에 추가해서 납부하면 되는지요?

       아님 별도로 납부서 작성해야하는지요?





      



질문4]  신고불성실   2,000 납부불성실552  가 맞는지요?

      





질문5] 부가세신고서에보면  아래처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다 하는것같은데..금액 입력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질문6]  과다신고 금액 20,000원은어디에 입력해야하는지요?







                    금액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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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25 오전 7: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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