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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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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오전 10:33: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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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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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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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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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이 288,280*2=576,56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달 10일 납부하기는 556,400으로 하여 1월부터 납부되었습니다.
2006년 1월 급여분 급여가 지급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종업원들에 대한 건강보험은 288,280으로 하여 공제후 지급하였습니다.
1) 이렇게 되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직원부담건강보험은 288,280으로 잡고 회사부담건강보험료를 268,120으로 하여 잡아 놓으면 되나요?
참고로 저희 급여일은 25일입니다.
3) 그리고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 납기일은 놓쳐버려서 보험료는 더 많이 납부하게 되었을 경우 분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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