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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비 답변 만족도 -
richc***   2002-09-17 오후 3:20: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6
공장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일을 동네의 아주머니에게 부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개를 외주가공비 XXXX  / 현금 XXXX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맞나요.

근데요 증빙서류로 갖추어야 하는게 애매하네요?

아주머니들의 주민등록사본만을 받고 있는데 증빙서류로 갖추어

야하는 것이 또 있는지.

그리고 세금으로 공제해하는게 있는지요,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일 35000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해야하는지요?

알려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2-09-17 오후 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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