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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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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2 오후 5:02: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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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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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을 5월부터 다니고있는데, 이전에는 회계담당자없이 외부 회계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했었습니
다. 회계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보니, 작년부터 계정과목이 잘못 사용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직원
들 비용이 여비 교통비와 출장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등인데, 정보가 잘못전달되었는지,
모두 여비 교통비 한계정으로만 기장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겠지
요? 이미 작년부터 여비 교통비 한 계정만을 사용해와서 법인세 신고도 잘못된 상태입니다. 작년자료
는 수정신고하고, 올해것도 바로잡는게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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