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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에누리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ksacco***   2006-07-21 오후 3:09: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8
당사와 거래처간의 물품공급계약에 의해 거래처에 물품을 발주를 했을경우 예를 들어 100개를 발주한 경우 거래처에서 80개만을 납품했다면 (단가 100원이라고 가정)

상품 8000  / 외상매입금 8000



단 계약에 의해 미납한 20개 분량에 대해서는 미납패널티를 징수한다고 되었있습니다

패널티 계산은 미납수량 * 이익률을 적용한금액으로 한다고 가정하자



이를 경우 이 미납패널티를 매입에누리의 성격으로 보아야하는것인지

단순히 미납관련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봐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22 오전 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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