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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a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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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1 오후 2:0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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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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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사무실을 새로 지어 인테리어를 하고 있거든요,,
임차는 아니구요,,, 회사 땅에 건물을 지어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경우
1. 준공이 된경우의 분개와(우선건물을 짓는데 발생된 비용은 모드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함)
2. 인테리어하는데 세금계산서 15,000,000원을 (vat별도)받았어요,,
인테리어 비용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인테리어 업체에 맡긴 부분외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씽크대설치라든지,,등등)이런비용들은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4.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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