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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답변 만족도
kuja***   2006-07-21 오전 10:34: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1
연차수당계산



1번째, 통상임금/30일*연차일수==> 요걸로 해도 상관없나요?

          이지분개에서는 통상임금*8/226*연차일수==> 요걸로 하라고만 되어있는데....



2번째, 연차수당 지급은 익년초 1월인데 분개는 당해년 12월에 분개처리를 해야하는거죠?

         연말정산시도 12월에 분개한 연차수당금액을 포함해야하는 거구요...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22 오전 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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