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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비품 부가세 답변 만족도 -
bob***   2006-07-20 오후 8:4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1
집기비품(냉장고)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때 카드전표에 이면확인을 받아와서, 부가세 신고내용중 카드매입부분에 처리를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아니기에,



매입세액(세금계산서수취분-고정자산)에 기재 하지 안는것이 맞는지요?



또한, 카드매입부분이라고 해도 고정자산이기때문에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수취명세서를 첨부 해야하는것이 맞는지요?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21 오전 8: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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