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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때 보통 쓰던 회사카드가 아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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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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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0 오후 5:38: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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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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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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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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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법인은 아니고요, 개인사업장입니다.
6월달에 회식비로 지출된 카드전표 2장을 가져오시더니 지급결의서를 올려서 처리하시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카드전표가 통상 쓰던 법인카드가 아니고요, 다른 부서장님의 카드로 그날 결제를 하고 지급결의서를 올려서 비용을 주는 형식으로 하였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하나요?
그냥 그 카드전표만으로 해결하기엔 어딘가 많이 허술한듯해서요...
참 그리고 음식점, 주점에서도 세금계산서가 발행을 해주나요?
보통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50만원 이상일때는 날짜를 나누어서 간이영수증을 끊어야 하는건가요?
우선 정석(법)대로 처리하는 것과, 보통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비용으로 떨구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에공 제가 너무 초보인데다가 개념도 별로 안잡혀 있어서요,,, ^^;;
친절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삼계탕 맛나게 드세요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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