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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때 보통 쓰던 회사카드가 아닌... 답변 만족도
libid***   2006-07-20 오후 5:3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5
저희회사는 법인은 아니고요, 개인사업장입니다.



6월달에 회식비로 지출된 카드전표 2장을 가져오시더니 지급결의서를 올려서 처리하시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카드전표가 통상 쓰던 법인카드가 아니고요, 다른 부서장님의 카드로 그날 결제를 하고 지급결의서를 올려서 비용을 주는 형식으로 하였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하나요?



그냥 그 카드전표만으로 해결하기엔 어딘가 많이 허술한듯해서요...



참 그리고 음식점, 주점에서도 세금계산서가 발행을 해주나요?



보통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50만원 이상일때는 날짜를 나누어서 간이영수증을 끊어야 하는건가요?



우선 정석(법)대로 처리하는 것과, 보통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비용으로 떨구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에공 제가 너무 초보인데다가 개념도 별로 안잡혀 있어서요,,, ^^;;



친절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삼계탕 맛나게 드세요 (__)

 
 
 
전문가 답변 2006-07-21 오전 7: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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