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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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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0 오후 3:2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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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을 처분하는데 분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장부상 콘도회원권 74,736,062원
2. 매각대금은 부가세 포함 70,000,000원(공급가액 63,637,000원 / 부가세예수금 6,363,000원)
3. 선급금으로 10,000,000원 먼저 입금됨
4. 아직 미 입금분 60,000,000원
일 경우 분개
차변) 보통예금 10,000,000원 대변) 콘도회원권 74,736,062원
미수금 60,000,000원 부가세예수금 6,363,000원
잡손실 11,099,062원
손실 부분을 잡손실로 처리해도 상관없는지? 아님 처분손실?
위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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