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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처분시 분개 답변 만족도 -
kf***   2006-07-20 오후 3:26: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93
콘도회원권을 처분하는데 분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장부상 콘도회원권 74,736,062원

  2. 매각대금은 부가세 포함 70,000,000원(공급가액 63,637,000원 / 부가세예수금 6,363,000원)

  3. 선급금으로 10,000,000원 먼저 입금됨

  4. 아직 미 입금분 60,000,000원

  일 경우 분개    



차변)  보통예금  10,000,000원       대변) 콘도회원권      74,736,062원

       미수금    60,000,000원            부가세예수금      6,363,000원

       잡손실    11,099,062원                                              



          손실 부분을 잡손실로 처리해도 상관없는지?  아님  처분손실?

          

위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7-21 오전 7: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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